근저당권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746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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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등기된 EEE이 2004년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사망일에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늦어도 사망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할 것임
② 사망일로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21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 경
과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됨
③ 따라서, 근저당권자들인 피고 CCC, DDD은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도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5가단87461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BBB 외 2명
변 론 종 결
2026. 2. 5.
판 결 선 고
2026. 3. 19.
주 문
1. 피고 CCC, DDD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8. 8. 2. 접수 제71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CC,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C, DD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문 기재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등기된 EEE이 2004년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사망일에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늦어도 사망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할 것인데, 사망일로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21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 경과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근저당권자들인 피고 CCC, DDD은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도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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