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2.11 선고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의 원인이 된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부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770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