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406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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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양도소득세에 관한 취득가액이 세무서장이 결정하였던 상속세과세표준 가액으로 고정되는 결과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아무리 늦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는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함
사 건 2024구단64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0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2023. 6. 2.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32,3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우자 故 YYY으로부터 2017. 11. 9. 상속받은 다음의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을 2021. 2. 1. 황OO에게 9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21. 4. 3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따른 평가액(상속개시일인 2017. 11. 9.)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2021. 4. 1.경 작성된 2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임)인 871,966,585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5,179,26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연번
부동산의 표시
지분
비고
aa시 aa면 aa리 17-4 대 499㎡
1/2 지분
aa시 aa면 aa리 17-8 대 91㎡
aa시 aa면 aa리 17-9 대 844㎡
aa시 aa면 aa리 17-13 도로 190㎡
aa시 aa면 aa리 17-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건물
나. 원고는 위 상속 당시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ㅁㅁ세무서장은 2018. 11.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0조, 제61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공시가격인 563,059,167원으로 인정하고 상속재산과세표준을 결정하였다. 원고는 위 소급감정을 토대로 2021. 4. 26.ㅁㅁ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871,966,585원으로 한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ㅁㅁ세무서장은 2022. 6. 27.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871,966,585원으로 인정하고 상속세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가.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최초 상속세과세표준 결정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었던 593,059,167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2023. 6. 2.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95,229,752원, 가산세 24,802,603원 합계 120,032,355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그 이후인 2023. 6. 12. ㅁㅁ세무서장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다시 563,059,167원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871,966,585원으로 되어 상속세과세표준이 결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593,059,167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원고가 시행한 감정은 비록 소급감정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2017. 11. 9.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결정한 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93,059,167원으로 인정한 법적 근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의 두 번째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고 한다)인바, 이 사건 괄호규정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이결정ㆍ경정된 경우 해당 금액은 그 상속재산이 매매 등으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될 때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의제효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종전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ㆍ증명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차단 또는 금지된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불의의 타격을 입을뿐더러 재판받을 권리에 지나친 제약이라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될 상속세가 없을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로서는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노력을 다소 태만히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하게 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였던 상속세과세표준이 아무런 불복절차도 주어지지 아니한 채 취득가액으로 고정된다고 보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잉된 제재 내지 불이익을 주는 것에 해당하여 이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취득가액이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였던 상속세과세표준 가액으로 고정되는 결과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아무리 늦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는 상증세법 제77조 및 상증세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로서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에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가 이루어져야만 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불복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2020. 2.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개정된 이후, 과세관청의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이 양도될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 내지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할 것이다. 그래야만 상속세과세표준에서 결정한 액수대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고정되는 결과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구비된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세청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2017. 5. 1. 국세청훈령 제2203호) 제40조에 의하면 상속세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결정통지를 할 필요가 없게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훈령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평가되는 이상 그 통지는 그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ㅁㅁ세무서장은 2018. 11. 15.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563,059,167원으로 한 상속세과세표준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행정처분으로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괄호규정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ㅁㅁ세무서장이 2022. 6. 27. 한 상속세과세표준 경정결정 역시 원고에게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괄호규정에 따른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ㅁㅁ세무서장은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인 2023. 6. 12.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다시 563,059,167원으로 한 상속세과세표준결정을 하였고, 이를 2023. 6. 19.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정은 원고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이후이자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괄호규정에 따른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위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63,059,167원으로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563,059,167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는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바,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취득가액을 위 금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도 피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할책임이 있다. 피고는 구 상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에 따라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시가격인 563,059,167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감정가격이 존재하는지를 아래 3)항에서 살핀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상속개시일의 시가)에 대한 평가위의 각 증거들, 을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881,294,090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위 정당한가액보다 낮게 871,966,58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납부해야 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원고가 신고·납부한 5,179,268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면서(제1항), 이때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며(제3항),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규정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 2항에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감정가격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기 는 하나(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고 한다)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이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비로소 사용할 수 있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참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②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객관성이나 신빙성 평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2017. 11. 9.)의 시가는 881,294,090원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비교표준지의 선정,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이 사건 부동산과 약 1.2km 떨어진 동종시설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7. 6. 20.경 이루어진 감정평가 사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와의 격차율을 산정함) 등의 측면에서 충분히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감정결과는 원고가 시행한 감정결과와 비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특성과 가격형성상 여러 요인 등을 더 적절히 반영하였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위 감정에 따라 881,294,090원인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4) 소결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이 563,059,167원에 해당하고 원고가 납부해야 할 정당한 양도소득세가 5,179,268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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