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05 선고
(심리불속행)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채권의 근질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대법원-2026-다-202559법원 판례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심 요지)관할세무서장이 공매를 의뢰하여 이뤄진 공매 과정에서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공매통지의 대상자인 채권의 근질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사 건
2026다202559
원 고
AA
피 고
aa, bb시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나5585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 aa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