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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2.26 선고
이 사건 주식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452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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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5가단945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 론 종 결
2026. 1. 29.
판 결 선 고
2026. 2.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y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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