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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2.19 선고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결정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2025누640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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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결정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2025누640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