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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2.24 선고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1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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