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37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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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BB솔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은 AA솔라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원고가 아니라 BB솔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1. 피고가 2021. 9. 6. 원고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469,130원(가산세 10,628,08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21. 3. 16. 부터 천안시 ** 외 3 필지 지상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에서 ‘OO 태양광발전소 ’ 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생산 ·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
나 . 선행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및 해지
1) AA 솔라앤태양광발전거래소 주식회사 ( 이하 ‘AA 솔라 ’ 라고만 한다 ) 는 2018.9. 4. BB 솔라 주식회사 ( 이하 ‘BB 솔라 ’ 라고만 한다 ) 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건설할 태양광발전소 ( 인버터 50KW, 4EA) 에 관하여 분양금액을 480,000,000 원으로 하되 , 계약금 70,000,000 원 ( 계약완료 후 납입 ), 1 차 중도금 100,000,000 원 ( 발전허가 완료 후 10 일 이내 지급 ), 2 차 중도금 70,000,000 원 ( 개발행위 완료 시 10 일 이내 지급 ), 잔금 240,000,000 원 ( 사용 전 검사 완료 시 10 일 이내 지급 ) 으로 약정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 ’ 이라 한다 ).
2) BB 솔라는 2018. 9. 4. 논산세무서에 사업 종목을 태양광발전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 2019. 2. 7. 전기사업법 제 7 조에 따라 천안시장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 조에 따라 개발행위 ( 토지형질변경허가 ) 를 받았다 .
3) AA 솔라는 2019. 12. 경 주식회사 선마루와 2020. 3. 30. 을 완공예정일로 정하여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4) 그러나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 BB 솔라는 원고에게 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납입한 분양대금 총 256,827,000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 이에 AA 솔라는 BB 솔라와 사이에 AA 솔라가 BB 솔라에게 전남 해남지역에 AA 솔라가 공사 중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이전해 주는 대신 2020. 7. 10. BB 솔라와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을 합의해지 하고 , ‘BB 솔라가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에 대한 재분양 및 양도 · 양수 시 AA 솔라가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 성실히 협조를 이행하며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지연으로 인한 산출금액을 AA 솔라가 BB 솔라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 BB 솔라는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는 약정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해지약정 ’ 이라고 한다 ).
다 . 원고와 AA 솔라의 태양광발전시설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2019. 6. 3. AA 솔라와 전북 고창군 ** 외 14 필지지상에 설치된 1,000KW 급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분양계약을 분양대금 2,150,000,000 원에 체결하였고 , 위 분양계약에 따라 AA 솔라에게 2019. 6. 4. 150,000,000 원 , 2019. 8. 30. 400,000,000 원 등 합계 550,000,000 원을 지급하였다 .
2) 그러나 위 고창군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설치공사의 인 · 허가 등 문제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 원고는 AA 솔라와 협의 하에 2020. 8. 5. 위 분양계약을 해지하되 ,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될 태양광발전소와 경북 영덕군 ** 일대 100KW 급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 각 분양대금은 위 고창군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
3) 이에 원고는 2020. 8. 5. AA 솔라와 사이에 ‘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부지 , 태양광 모듈 , 인버터 (5KW, 2EA), 태양광 구조물 , 한전 인입비용 , 전기 · 토목 · 구조물 시공 일체 ’ 를 포함한 태양광발전소 ( 이하 ‘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 라 한다 ) 에 관하여 분양대금 230,000,000 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 이라 한다 ).
라 . BB 솔라 명의의 사용전 검사 확인증 발급 등
1) AA 솔라는 당초 BB 솔라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BB 솔라 명의로 건설을 추진하였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 이 사건 해지약정에 따라서 인 · 허가자 명의자인 BB 솔라의 협조를 받아 그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여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
2) AA 솔라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마친 후 BB 솔라의 협조를 받아서 BB 솔라 명의로 2021. 1. 20.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제 63 조에 의한 ‘ 사용전 검사 확인증 ’ 을 발급 받았고 ( 이하 ‘ 이 사건 사용전 검사 확인증 ’ 이라 한다 ),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서 같은 날 BB 솔라 명의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한국전력공사가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 전력구입계약 ’ 을 체결하였다 .
3) 또한 AA 솔라는 BB 솔라 명의로 2021. 2. 4.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상업운전개시일 2021. 1. 25. 로 하는 상업운전개시확인서를 발급받았다 .
마 . 원고와 BB 솔라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양도 · 양수계약 체결
1)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확인 , 전력구입계약 , 상업운전개시확인서를 발급받은 직후인 2021. 3. 9. BB 솔라는 이 사건 해지약정에 따라 AA 솔라의 요청을 받아 원고와 사이에서 ‘BB 솔라가 원고에게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양도하고 , 사업진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며 , 원고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양수계약 후 천안시에 양수인가를 신청한다 .’ 는 내용의 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양도 · 양수계약 ’ 이라 한다 ).
2) 또한 같은 날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증을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 BB 솔라의 이 사건 발전사업 허가를 양수하였다 .
바 .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1) AA 솔라는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에 의하여 BB 솔라가 지급한 분양대금에 관하여 2018. 12. 24. 공급가액 70,000,000 원 , 2019. 1. 20. 공급가액 224,995,220 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BB 솔라에게 발행하였는데 ,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원고가 양수한 2021. 3. 9. 위와 같이 BB 솔라에게 발행하였던 각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구입비 48,889,410 원을 제외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설비공사 용역 ( 이하 ‘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 ’ 이라 한다 ) 에 대한 대가로 공급가액 181,110,590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세금계산서 ’ 라 한다 ).
2) 원고는 AA 솔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21. 4. 25. 2021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16,841,050 원을 환급 신청하였고 , 피고는 2021. 5. 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6,841,050 원을 환급하였다 .
사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 고지
피고는 AA 솔라가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사용전 검사 확인증 명의가 BB 솔라에서 원고로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 ‘BB 솔라 ’ 로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다음 2021. 9. 6. 원고에게 2021 년 1 분기 부가가치세로 16,841,050 원 및 가산세 10,628,080 원의 합계 27,469,130 원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아 . 행정심판 기각 결정
원고는 2021. 9.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 조세심판원은 2022. 2.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15 호증 , 을 제 1 내지 4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 원고
1)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AA 솔라에게 이 사건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2021. 3. 9. AA 솔라를 통해 BB 솔라 명의의 이 사건 발전사업을 양수받고 , 같은 날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된 목적물인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인도받았으므로 , 위와 같이 원고가 AA 솔라로부터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인도받은 2021. 3. 9. 을 기준으로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고이다 .
2) 나아가 AA 솔라와 BB 솔라의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은 2020. 7. 10. 해지되었고 , AA 솔라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이 사건 사용전 검사 확인증의 명의자를 BB 솔라에서 원고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 BB 솔라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피고
1)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태양광발전사업 인 · 허가 절차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BB 솔라 명의의 ‘ 사용전 검사 확인증 ’ 이 발급된 2021. 1. 20. 이므로 ,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 사용전 검사 확인증의 실제 명의인인 ‘BB 솔라 ’ 인바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이를 경정 ·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2) 나아가 전기사업법이 2020. 3. 31 법률 제 17170 호로 개정되면서 제 10 조 제 2 항 제 3 호를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태양광발전사업의 양수 등을 인가하려는 경우 제 9 조 제 1 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사실을 추가로 심사하도록 하였는데 , 이는 태양광발전사업의 개시 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그런데 이 사건 사용전 검사 허가증의 명의자가 BB 솔라에서 원고로 위조된 점 ,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 해지 후에도 BB 솔라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사업 인 · 허가 과정에 적극 개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발전사업 양수는 위와 같은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것이고 ,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BB 솔라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3. 관계 법령
별지 ‘ 관계 법령 ’ 기재와 같다 .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 14 조 제 3 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 제 3 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 두 46963 판결 등 참조 ).
2) 구 부가가치세법 (2019. 12. 31. 법률 제 1684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39 조 제 1 항 제 2 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 누 617 판결 등 참조 ).
3)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 39 조 제 1 항 제 2 호 소정의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 두 16406 판결 등 참조 ).
4)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 두 57452 판결 등 참조 ),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 두 49320 판결 참조 ).
나 .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 앞에서 본 사실 , 앞에서 든 증거들 , 증인 이창문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원고가 아니라 BB 솔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1) 이 사건 분양계약은 AA 솔라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부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태양광발전소 설비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에게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한 권리 일체를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 ① AA 솔라는 이 사건 분양계약 이전에 BB 솔라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내용으로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식회사 산마루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해왔는데 , 원고에게 당초 분양하기로 한 전북 고창군 소재 태양광발전소의 인 · 허가 절차가 지연되자 이를 해지하는 대신 BB 솔라와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이 사건 해지약정에 따라 해지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대체하여 분양하여 주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분양대금은 원고가 기존 분양계약에서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한점 , ② AA 솔라는 BB 솔라와 사이에 이 사건 해지약정에 따라서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기존 BB 솔라 명의의 인 · 허가절차를 그대로 이용하여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완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BB 솔라는 AA 솔라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사용전 검사 확인 , 전력구입계약 , 상업운전개시확인서 등을 BB 솔라 명의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협조를 하였을 뿐이지 , 자신이 직접 위와 같은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③ AA 솔라는 BB 솔라 명의로 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완공하여 사용전 검사 확인증 등을 발급받은 직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이행을 위해서 원고와 BB 솔라 사이에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양도 ·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이러한 과정에서 BB 솔라는 이 사건 해지약정에 따라서 AA 솔라에게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준공 절차 및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양도 · 수도절차에 협력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BB 솔라는 AA 솔라와 사이에 이 사건 해지약정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모두 정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BB 솔라는 이 사건 양도 · 양수계약에 따라서 원고로부터 직접 실질적으로 어떠한 급부를 제공받은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⑥ 결국 AA 솔라와 BB 솔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분양계약은 해지되었고 , 그 이후 원고가 AA 솔라와 사이에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 원고와 BB 솔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이 사건 양도 · 양수계약은 AA 솔라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AA 솔라로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받은자는 ‘ 원고 ’ 라고 봄이 타당하다 .
2) 피고는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의 산출물인 태양광발전설비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때로서 ‘ 이 사건 사용전 검사 확인증 발급일 ’ 을 이 사건 설비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 이 사건 사용전 검사 확인증 발급 명의자인 BB 솔라가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앞에서 본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이나 그 이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 위 확인증 명의자인 BB 솔라를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고 , 오히려 이와 같이 볼 경우에 AA 솔라와 실질적인 거래관계가없는 BB 솔라가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서 국세기본법 제 14 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
3) 비록 AA 솔라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전 검사확인증의 명의자를 BB 솔라에서 원고로 변경 기재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 이는 기존에 BB 솔라에게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과 관련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 원고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 원고가 AA 솔라로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당사자인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
4)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6. 3. 이미 AA 솔라와 전북 고창군 소재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관련 인 · 허가 등의 문제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자 위 분양계약을 해지 한 후 AA솔라와 다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던바 , 전기사업법령에 존재하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의 양도 · 양수 제한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AA 솔라가 BB 솔라 명의로 이 사건 발전사업의 인 · 허가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 원고가 전기사업법의 개정취지에 반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 설령 이 사건 발전사업 양도 · 양수가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와 AA솔라 사이의 가장행위에 기초하였다거나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고이므로 ,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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