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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29 선고

과세자료처리 담당자지정 후 별다른 사유 없이 부과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83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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