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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15 선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시기는 사용료계약서상 지급일이며 사후적 사용료계약 합의해제계약서 작성경위로 보았을 때 진의에 의한 해제도 아닌 것으로 보여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판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63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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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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