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합함
대법원-2025-두-3394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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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이 사건은 재심대상 판결에 잘못이 있다라는 주장이므로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함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어떠한 판단 누락이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이 판결 이유 중에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재심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항들을 배척하는 판단을 명시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을 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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