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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5.27 선고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우므로 이는 형식주주에 불과하다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29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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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우므로 이는 형식주주에 불과하다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292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