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위험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 없이 산정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정상이자율은 적법하게 산정된 이자율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302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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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이자율인 연 20%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사건 후순위사채와 이 사건 선순위대출은 이자율을 결정하는 채무불이행 위험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도 피고는 이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 없이 이 사건 선순위대출 이자율 연 5.7%를 그대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정상이자율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24구합83025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청○○ 주식회사
대표이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23. 3. 24. 및 2023. 3. 27. 원고에게 한 [별지 2] 기재 이전소득금액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PP구 QQ동 129, 129-1, 129-2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공동주택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고, AAA., BBB는 네덜란드 법인으로 원고의 대주주이자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이다(이하 ‘국외주주’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3. 28. 국외주주에게 변제기를 2020. 12. 28.로, 이자율을 연 20%(복리)로, 이자지급시기를 만기시 일괄 지급으로 정한 220억 원 상당의 원화연계 외화표시사채를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 2017. 9. 28.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하고 회사 명칭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DDD 및EEE(이하 위 3사를 통틀어 ‘이 사건 선순위대출대주’라 한다)로부터 변제기를 2020. 12. 29.로, 이자율을 연 5.7%로, 이자지급시기를 매 3개월로, 대출한도를 1,190억 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순위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는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른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정상이자율은 이 사건 선순위대출 이자율인 연 5.7%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와 관련하여 신고한 이자비용(연 20%) 중에서 연 5.7%를 초과하는 부분을 차감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2022. 12. 7.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9, 2020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4,056,225,1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해당금액이 특수관계인인 국외주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유보처분하였다가 2023. 3. 24. 및 같은 달 27. 국외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7 사업연도 내지 2020 사업연도 귀속 이전소득금액 합계 15,952,682,192원의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하였다(이하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후순위사채는 이 사건 사업의 성패에 따라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가
능성이 높았고, 이 사건 선순위대출과는 상환 순위, 담보 순위, 이자지급방법 등에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을 고려하면 이 사건 후순위사채이자율 연 20%를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정상이자율이 이 사건 선순위대출의 이자율인 연 5.7%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7. 3. 29. DDD 및 EEE(이하 ‘브릿지론 대주’라 한다)로부터 변제기를 2017. 9. 29.로, 이자율 연 4.9%로, 이자지급시기를 매 3개월로 정한 합계 400억 원을 차입하였는데(이하 ‘브릿지론‘이라 한다), 브릿지론의 약정서는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발행을 대출의 선행조건으로 정하고 있고, 브릿지론을 전부 상환한 후에 이 사건 후순위사채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브릿지론의 선행조건 충족을 위해 브릿지론 실행 전인 같은 달 28. 국외주주에게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발행하였다.
2) 원고, 브릿지론 대주, 국외주주 사이에 2017. 3. 29. 채권자간 업무협약서(갑 제
5호증)가 체결되었는데, 위 협약서는 국외주주는 브릿지론이 전액 상환되기 전까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상환받을 수 없고(제2-1조), 금융계약 조건 등 변경이 있더라도 브릿지론 대주의 동의 없이는 당 협약에 반하는 조건을 브릿지론 대주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추가 담보 취득이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제2-2조, 제3-1조)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후순위사채 발행자금과 브릿지론 자금으로 2017. 4. 3.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809억 원(토지 711억 원, 건축물 98억 원)에 매수하면서 브릿지론 대주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국외주주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7. 9. 21. FFF(이하 ’시공사‘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상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기간은 2017. 10.부터 2020. 8.까지, 공사대금은 76,628,241,164원으로 정하였다.
5) 원고는 EEE으로부터 이 사건 선순위대출을 제안받고 브릿지론의 만기인 2019. 9. 29. 이 사건 선순위대출금으로 브릿지론을 모두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선순위대출 대주는 이 사건 선순위대출의 실행조건으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이 사건 선순위대출보다 후순위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선순위대출약정서(갑 제8호증)는 원고의 운영계좌에 이체된 자금은 이 사건 선순위대출 이자,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사비, 국외주주에게 지급할 금원의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원고가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선순위대출 원리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사비, 국외주주에게 지급할 금원 순으로 지급하며(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 사건 선순위대출 대주에게 1순위 근저당권, 시공사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6) 한편, 원고, 이 사건 선순위대출 대주, 국외주주 사이에 2017. 9. 28. 채권자간업무협약서(갑 제7호증)가 체결되었는데, 위 협약서는 국외주주는 이 사건 선순위대출이 전액 상환되기 전까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상환 받을 수 없고(제2-1조), 금융계약조건 등 변경이 있더라도 이 사건 선순위대출 대주의 동의 없이는 당 협약에 반하는 조건을 이 사건 선순위대출 대주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추가 담보 취득이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고(제2-2조, 제3-1조), 국외주주는 이 사건 선순위대출 대주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선순위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후순위대출에 관하여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제3-2조)고 정하고 있다. 또한, 시공사와 국외주주 사이에도 2017. 9. 28. 협약서(갑 제9호증)가 체결되었는데, 위 협약서는 국외주주는 위 공사계약상 지급시기가 도래한 공사비 등 금전지급채무를 전부 변제하기 전까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상환 받을 수 없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7)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선순위대출 실행으로 마련한 300억 원 등으로 브릿지론 전액을 상환한 후 이 사건 선순위대출약정 및 2017. 9. 28.자 채권자간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브릿지론 대주 및 국외주주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후 이 사건 선순위대출 대주, 시공사, 국외주주 순으로 각각 채권최고액 154,700,000,000원, 99,616,713,513원, 미화 25,740,257달러(약 286억 원)의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였다.
8)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당초 변제기는 2020. 12. 28.이었으나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된 공동주택 미분양 등에 따른 원고의 유동성 부족으로 변제기가 5차례 연장되어 2021. 5. 12.에 상환되었다.
9) 원고는 2017. 3. 31.기준으로 기업평가등급이 CCC+(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였고, 2017. 12. 31.기준으로 미처리결손금은 약 180억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 11, 13,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조법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나) 구 국조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는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선
택할 때에는 고려하여야 할 기준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의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한편, 구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1호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채무액, 나목에서 채무의 만기, 다목에서 채무의 보증 여부, 라목에서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자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서, 정상이자율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정상이자율 연 5.7%는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 구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조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자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정상이자율이 연 5.7%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는 2017. 3. 28. 발행되었으나 이후 2017. 9. 28. 체결된 채권자간 업무협약 등으로 상환 순위나 담보 순위 등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같은 달 29. 근저당권 설정순위도 변동되었는바, 상환 순위, 담보 순위 등이 변경된 2017. 9. 28. 이후에는 변경된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정상이자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선순위대출 계약 체결 및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거래조건 등이 변경된 2017. 9. 28.경 원고는 기업평가등급이 CCC+로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상태였고, 2017. 12. 31.경에는 미처리결손금이 180억 원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자금상환능력이 안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의 자금상환능력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변제기, 만기는 물론이고 상환 순위나 담보 순위, 이자지급방법도 채무불이행 위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건 후순위사채는 이 사건 선순위대출과 변제기는 거의 동일하나 이 사건 선순위대출은 원금 상환에서 우선순위를 갖는 반면 이 사건 후순위사채는 이 사건 선순위대출 및 공사비의 상환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금 상환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도 가장 후순위로 설정되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711억 원인데, 1순위 근저당권인 이 사건 선순위대출의 채권최고액은 1,547억 원, 2순위 근저당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채권최고액은 996억 원이므로, 이 사건 선순위대출의 실행액이 실제 3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3순위인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자지급도 이 사건 선순위대출은 매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받지만 이 사건 후순위사채는 만기에 일시지급 받으므로, 이 사건 선순위대출보다 이 사건 후순위사채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더 높은 거래라고 판단된다.
라)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이자율인 연 20%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사용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는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선정하고 해당 거래와 비교되는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후순위사채와 이 사건 선순위대출은 이자율을 결정하는 채무불이행 위험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도 피고는 이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 없이 이 사건 선순위대출 이자율 연 5.7%를 그대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정상이자율로 보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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