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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15 선고

채무불이행 위험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 없이 산정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정상이자율은 적법하게 산정된 이자율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302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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