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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2.11 선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임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49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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