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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15 선고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2025-다-21869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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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2025-다-218695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