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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5.14 선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49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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