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제출하여 국가가 손해배상한 피의자신문조서를 2심에서 재언급한 것은 국가배상책임 대상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989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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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소송수행자가 피항소인으로서 항소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심증형성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원용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받을 권리 또는 방어권 범위 내의 변론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준비서면 본문에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일부를 삽입하고, 그 내용을 원용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다시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9897 손해배상(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3. 6.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의 내용은 제1심법원에서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미 제1심법원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토대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 내용을 준비서면에서 다시 원용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위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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