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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03 선고

1심에서 제출하여 국가가 손해배상한 피의자신문조서를 2심에서 재언급한 것은 국가배상책임 대상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989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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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제출하여 국가가 손해배상한 피의자신문조서를 2심에서 재언급한 것은 국가배상책임 대상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989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