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5고단118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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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홍기영(기소), 나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재홍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게임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걸었던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카지노, 슬롯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 '(사이트명 1 생략)'를 개설·운영하기로 하고, 공소외인은 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서버등록, 통장모집, 회원 모집 및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사이트 관리 및 회원 모집, 사이트 구매 대상자 물색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4. 11. 28.경부터 2024. 12.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인과 함께 입출금·회원관리·정산 기능 등이 포함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서버를 등록함으로써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베팅할 돈을 입금하고 그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베팅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1. 29.경부터 2024. 12.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인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이트명 1 생략)'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이트명 2 생략)' 도박사이트 회원 796명의 성명,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범죄일람표 기재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회원들을 '(사이트명 1 생략)'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개설하는 도박사이트의 기능을 점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한, 김○훈, 신○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 6, 7), 피고인-공소외인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무단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을 위하여 796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지는 못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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