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24나6405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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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가단281108 판결
【변론종결】2024. 11.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75,213원과 이에 대한 2020. 12. 24.부터 2025.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739,247원과 이에 대한 2020.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감축된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69,769원과 이에 대한 2020. 12. 24.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피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를 상대로 소외 7, 소외 1, 소외 8,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9, 소외 6의 화재로 인한 부상 부위 치료를 위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 38,262,480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공동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제1심판결 중 제1심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고, 피고는 제1심판결의 패소 부분 중 소외 7, 소외 8, 소외 5의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 701,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2023. 8. 24.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소외 7, 소외 8, 소외 5의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 701,950원의 구상금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37,560,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그렇다면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된 37,560,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정한 보험자로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4. 11.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지상 3층 건물의 2층, 3층, 4층(옥탑층)에서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제1심공동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하여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보험증권상 아래 금액의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상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피해자 1인당 [별표 1]에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 1인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③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별표1] 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관련)
부상 등급한도 금액부상 내용4급9백만 원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8급240만 원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9급240만 원9. 족관절부 염좌, 겸·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 파열11급160만 원2. 손가락 골절·탈구 및 염좌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13급80만 원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14급80만 원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별표2] 후유장애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3호 관련)
후유장애 등급한도 금액부상 내용1급1억 원?7급4천만 원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다. 2018. 11. 9. 04:50경 이 사건 고시원 3층 입구 바로 옆에 위치한 □□호(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에 거주하던 소외 10이 설치한 전기난로 부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고시원에 거주하던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의 부상 부위 치료를 위하여 2018. 11. 9.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단부담금 합계 37,560,530원을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용한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순번피해자(각 호실 생략)주상병 명공단부담금(원)1소외 1?몸통의 3도 화상,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등1,295,9102소외 2?손(손목) 2도 화상, 기타 신체부위 화상 등1,898,8203소외 3?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 손(손목) 2도 화상 등1,538,6104소외 4?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등1,798,1005소외 5?기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화상 등30,257,6606소외 6?L4 부위의 골절 등771,430?합 계??37,560,530
마. 피고는 2019. 6. 20.부터 2020. 6. 1.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이 사건 화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공동불법행위 사고 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고에 양도하고,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배상책임 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단위: 원)
?기왕치료비향후 치료비기타비용휴업손해/상실손해위자료합계상해/장애 등급책임보험금 한도액(=지급보험금)소외 1159,5001,752,00070,000?400,0002,381,50011급9항1,600,000소외 2??20,0001,299,429400,0001,719,42911급2항1,600,000소외 3??30,000433,143400,000863,14313급1항800,000소외 43,963,840?210,000202,825600,0004,976,6659급9항2,400,000소외 5?12,320,000?38,350,76310,064,00060,734,7634급8항/7급7항49,000,000소외 6528,020?70,0001,299,429800,0002,697,4498급16항2,400,000
소외 5 - 휴업손해/상실손해 : 38,350,763원
소외 5 - 상해/장애등급 4급8항
바.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12. 17. 제1심공동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이유로 금고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2020고단4260호). 이에 대하여 제1심공동피고 및 검사가 각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4018호)하였으나 각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1. 1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공동피고는 2009. 4. 1.경부터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2층, 3층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층 총무실에서 거주하면서 △△고시원 거주자들을 관리하고, △△고시원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람이다.위 △△고시원은 2001. 1.경부터 운영되어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2층에는 24개의 방실, 3층에는 29개의 방실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고시원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제1심공동피고에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소방서장 등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소방시설 등을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 화재 위험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화재발생시 거주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공동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2017. 12. 29.경 서울종로소방서장이 실시한 소방안전교육에 제1심공동피고의 남편으로 하여금 대리수강하게 하였고, 2016.경부터 2018.경까지 화재경보기가 수회 오작동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설비업체에 수리를 맡기거나 건물주 또는 2018. 5. 15.경 소방특별조사를 나온 서울종로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에게도 이를 말하지 않는 등 소방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2018. 3.경 △△고시원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쑥에 불을 붙여 태우다가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자 그곳 4층에 설치된 수신기에서 화재경보기의 소리를 멈추는 경종정지버튼을 눌러 화재경보기의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같은 해 4.경 불상의 사유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자 같은 방법으로 위 수신기의 경종정지버튼을 눌러 화재경보기의 소리가 나지 않게 한 뒤 오작동시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눌러 회복시키지 않아 화재 발생시 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하였으며, 그 이후 2018. 10.경에서 11.경 사이에 수회 쑥에 불을 붙여 태웠을 때 화재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소방설비인 위 수신기를 점검하여 경종정지버튼이 눌러져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8. 11. 9. 04:50경 △△고시원 3층 □□호 거주자인 소외 10의 과실로 그곳 전기히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수신기의 경종정지버튼이 눌려진 상태에 있어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이 울리지 않아 그곳에 거주한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소외 1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염 화상, 피해자 소외 9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표재성 2도 화상, 피해자 소외 4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소외 5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허리통증, 피해자 소외 5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손발 2도 화상, 피해자 소외 8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등 부위 1도 화상, 피해자 소외 18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팔과 목 2도 화상, 피해자 소외 19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양팔 2도 화상, 피해자 소외 3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양팔 2도 화상, 피해자 소외 2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손 1도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3, 5, 6, 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제1심공동피고이 이 사건 고시원에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된 결과 이 사건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제1심공동피고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민법 제750조, 제390조,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보험자인 피고도 제1심공동피고와 공동하여 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부상을 치료함에 있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공단부담금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한도액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 중 각 항목별 손해배상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향후 치료비, 기타비용, 일실수익, 위자료 상당액을 공제한 합계 22,739,2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위: 원)순번피해자책임보험금 한도액책임보험금 잔여 한도공단부담금원고 청구 금액1소외 11,600,000653,6001,295,910653,6002소외 21,600,000937,6731,898,820937,6733소외 3800,000526,6051,538,610526,6054소외 42,400,0002,041,2011,798,1001,798,1005소외 549,000,00018,051,83930,257,66018,051,8396소외 62,400,000899,045771,430771,430?합 계?23,109,96337,560,53022,739,247
책임보험금 잔여 한도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는 소외 10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된 것일 뿐 제1심공동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은 60%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피해자들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에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향후 치료비, 기타비용, 일실수익, 위자료 상당액을 전액 공제하면, 소외 1, 소외 2만, 소외 3, 소외 5는 남는 보험금이 없고, 남는 보험금이 있는 소외 4, 소외 6은 피해자들이 부담한 치료비와 안분비례 방식으로 산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구상권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569,769원만 구상할 수 있다.
4.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1)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고시원은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고, 화재 발생 시 화재가 확대될 우려가 높은 구조여서, 화재 발생 혹은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고시원 객실 상부는 구획되지 않은 상태로 화염이 복도와 구획되지 않은 천장 내부를 통해 크게 연소되어 화재가 쉽게 확대될 수 있었던 구조였던 점, ③ 또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는 조기에 화재가 진압되지 못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적용되던 관련 법령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고시원은 영업 개시 혹은 구조 변경, 영업주 변경 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비록 이 사건 고시원이 관련 법령 시행 이전 영업을 개시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에 따른 행정 제재의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1심공동피고이 이 사건 고시원의 화재 발생 혹은 확산에 관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원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공동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심공동피고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재의 발생시각이 취침시각 대인 04:50경인데다가 화재경보기도 울리지 않아 이 사건 피해자들이 화재의 발생을 즉각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②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고시원 3층 입구 바로 옆에 있는 이 사건 방실에서 발화하여 3층 안쪽에 위치한 방실 내지 옥탑에 거주하던 이 사건 피해자들이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소외 1, 소외 2만, 소외 4, 소외 5, 소외 6은 지붕, 3층 피난구실, 1층 주출입구로 자력 대피하는 등 비상상황에서 자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과실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공동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 어렵다.
2) 한편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719조),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724조 제2항),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 제1항 제2, 3호에서 정한 책임보험금 한도액의 범위에서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는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할 것이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를 한 부분의 상당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에서 요양급여 중 공단부담금은 별지 2. 각 표 중 공단부담금 합계란 각 기재,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 포함, 이하 같다)은 별지 2. 각 표 중 본인부담금 합계란 각 기재, 비급여 대상 치료비는 별지 2. 각 표 중 비급여 합계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치료비, 기타비용, 일실수입/휴업손해, 위자료 금액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은 아래 표 손해배상금란 각 기재와 같다.
(단위: 원)?치료비향후 치료비기타비용일실수익/휴업손해위자료손해배상금요양급여비급여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소외 11,295,910238,77060,8201,752,00070,000?400,0003,817,500소외 21,898,820535,420??20,0001,299,429400,0004,153,669소외 31,538,610123,950??30,000433,143400,0002,525,703소외 42,018,840871,9903,620,700?210,000202,825600,0007,524,355소외 530,392,5207,847,2908,872,11012,320,000?38,350,76310,064,000107,846,683소외 6891,930455,030140,220?70,0001,299,429800,0003,656,609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3, 5, 8 내지 13,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상권의 범위
1) 책임보험금 한도액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른 이 사건 피해자들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소외 1, 소외 2만은 각 160만 원, 소외 3은 80만 원, 소외 4, 소외 6은 각 240만 원, 소외 5는 4,9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공제되는 항목
가) 관련 법리
(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다만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공단이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다279051 판결 등 참조).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대상과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비급여대상은 서로 구별되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보험급여의 실시로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4813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손해배상금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향후 치료비, 기타비용, 일실수입과 휴업손해, 위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대상과 서로 구별되고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원고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ㅈ건 화재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 한도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책임보험금은 아래 표 책임보험금 잔여 한도란 각 기재와 같다.
(단위: 원)?책임보험금한도액공제 대상 항목공제 대상항목의합계책임보험금잔여 한도원고청구금액비급여대상치료비향후치료비기타비용휴업손해/상실손해위자료소외 11,600,00025,491734,30229,338?167,648956,779643,221653,600소외 21,600,000??7,704500,542154,080662,326937,674937,673소외 3800,000??9,502137,195126,697273,394526,606526,605소외 42,400,0001,154,873?66,98264,693191,3781,477,926922,0741,798,100소외 549,000,0004,031,0315,597,575?17,424,6194,572,56531,625,79017,374,21018,051,839소외 62,400,00092,032?45,944852,874525,0761,515,926884,074771,430합계???????21,287,85922,739,247
(2) 이와 같이 계산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책임보험금 잔여 한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을 대위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이루어져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대위한 이후에 이 사건 피해자들이 본인부담금을 지출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는 원고가 대위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이 이 사건 피해자들별로 책임보험금 잔여 한도에서 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각 책임보험금 잔여 한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구상금 21,175,213원(= 소외 1 643,221원 + 소외 2만 937,673원 + 소외 3 526,605원 + 소외 4 922,074원 + 소외 5 17,374,210원 + 소외 6 771,430원)과 이에 대한 2020. 12.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25. 1.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명재권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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