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다. 모욕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25노228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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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공현진, 박세빈(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재욱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9. 16. 선고 2024고단353, 617(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2를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특히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의 경우, 피고인 1이 출근하거나 퇴근하면서 피해자의 영업장 앞을 지나간 것이 전부이므로 스토킹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동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공소외 3의 차량이 보이자 피해자 공소외 3이 공동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사건에 대해 따지려고 갔을 뿐, 공동피고인의 스토킹범죄를 방조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가 현장에 갔을 때에는 피해자 공소외 1이 이미 떠났고, 피고인 2가 공동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24. 6.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위 판결이 확정되어 원심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24. 6.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위 판결이 확정되어 원심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해 위와 같은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12번 부분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22. 06:12경 밀양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3의 영업장인 '○○헤어'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1 소유 카니발 승합차(차량번호 1 생략)를 운행하여 피해자 공소외 3의 영업장 앞을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방법으로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5. 3. 15: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12번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는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12번과 같이 2024. 4. 22.부터 2024. 5. 3.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3의 영업장인 '○○헤어' 미용실(이하 '피해자 공소외 3의 미용실'이라고 한다) 앞을 지나간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2024. 5. 2. 자신의 미용실에서 영업을 하던 중 우연치 않게 가게 밖을 쳐다보았는데 피고인 1의 카니발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이 가게 앞을 그냥 빠르게 한번 지나가서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1의 차량은 피해자 공소외 3의 미용실 또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 공소외 3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앞 도로를 빠르게 지나간 것뿐인데, 피해자 공소외 3이 자신의 미용실 안에서 우연히 이를 한 차례 목격한 것이다.
②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피해자 공소외 3의 진술을 토대로 방범용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 1의 차량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12번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3의 미용실 앞 도로를 지나간 사실을 알아냈고, 위 연번 11번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공소외 3도 몰랐던 사실이다. 방범용 CCTV 영상 CD(2024. 4. 22. ~ 2024. 5. 3.) 등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3의 미용실 앞 도로는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다른 차량이 양방향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위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1의 차량은 11번 모두 피해자 공소외 3의 미용실 앞 도로를 '△△△로' 방면으로 지나갔고, 그 중 4번의 통행시각은 06:12, 03:56, 06:44, 06:30으로, 통상적인 미용실의 영업시간이 아닌 때였다. 또한 위 영상에서 3번 정도는 피고인 1의 차량이 피해자 공소외 3의 미용실 바로 앞부분을 지날 때 서서히 감속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나 아예 정차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 외에는 아무런 특이사항 없이 피해자 공소외 3의 미용실 앞 도로를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만 나온다.
③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공소외 3의 미용실 앞을 지나간 것이 아니고, 그 앞 도로를 지나간 것이고, 그 앞 도로를 지나게 된 이유는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주소 2 생략)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인 밀양역 광장 공용주차장으로 출근을 할 때 최단거리이기 때문이라고 변소하였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1에게 네이버 길찾기 기능을 통해 최단거리는 다른 길이라고 보여주자, 피고인 1은 그 최단거리는 학교 앞으로 30km/h 속도제한이 있어서 한번 직접 운행해보면 알 텐데 피해자 공소외 3의 미용실 앞 도로를 지나 □□동으로 향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1의 변소는 네이버 거리뷰, 각 주차영수증, 각 영수증(피고인 1의 항소심 제출 증거 순번 1번 내지 3번)을 통해 뒷받침 된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일시에 출근 등의 통행 목적으로 피해자 공소외 3의 미용실 앞 도로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한다는 고의로 피해자 공소외 3의 미용실 앞을 지나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지는 않았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12번 부분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증인신문절차를 통해 증인들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한 후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1이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증거조사한 증거목록 항소심 순번 1번 USB 및 원심 순번 30번 CD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전체 기록과 원심 판결을 면밀히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3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및 13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그에 대한 범의도 있었던 사실,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 공동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당심에서 증거조사한 위 각 영상의 내용도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거나, 적어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의 주요부분과 양립불가능하거나 배치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2는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증인신문절차를 통해 증인들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한 후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전체 기록과 원심 판결을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2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갖고 이를 방조한 사실, 공동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2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고, 원심판결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1은 2024. 6.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2는 2024. 6.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24고단353』 '1.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및 1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로 고친다.
○ 증거의 요지에서 "1. 상해진단서" 다음 줄에 "1. 판시 전과 : 2025. 12. 5.자 참고자료제출(판결문 및 확정일 자료)"를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각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2조(스토킹행위 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선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재판받던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스토킹행위와 이에 수반된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 년에 걸쳐 피고인 2의 내연녀로 의심하는 지역 여성들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하여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과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존 범죄전력, 수사 및 공판태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의 가. 1)항과 같고, 위 3의 가. 3)항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주연(재판장) 곽리찬 어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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