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2024그834법원 판례 원문
[1] 민사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07조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하여,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하고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
이와 달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파산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8조).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의 체계, 입법의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상속이 개시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된다고 해서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진 파산재단과 파산채권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
② 이와 달리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35조).
③ 위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채무자회생법 제308조에 따라 속행되는 파산절차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07조에 따라 파산선고가 있는 때의 파산절차는 파산재단과 파산채권 등 청산의 대상 및 파산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같지 않다.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파산선고 후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새로운 적극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파산선고 후 상속이 개시되어 속행되는 파산절차의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을 유추적용함으로써 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한정승인 간주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 전체 이해관계인 사이에 상속재산 자체의 공평한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 한하여 한정승인 간주의 효과를 부여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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