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2025두35626법원 판례 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조, 제34조 제3항 및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정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관한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어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서 부수되어 이루어지는지는,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재화나 용역의 유형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 내용과 과정 및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甲 주식회사가 본점 사업장을 통해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며, 같은 곳에 소재한 별개 사업장을 통해 생화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 장식을 고객에게 공급하였는데, 별개 사업장에서 위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꽃 장식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경정ㆍ고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고객에게 위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한 '예식장업'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사업으로, 위 꽃 장식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면세 대상에 대해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설령 위 꽃 장식의 공급으로 해당 꽃의 소유권이 甲 회사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보더라도, 별개 사업장의 위 꽃 장식 공급은 애초에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뿐더러, 위 꽃 장식의 공급이 甲 회사와 고객 사이 체결된 계약 내용에 실제 편입되어 있고 결혼예식용역의 공급 및 위 꽃 장식의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별개 사업장의 위 꽃 장식 공급은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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