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6도477법원 판례 원문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을 고려한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에 관한 합리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의 각 처벌조항은 수범자 및 금지행위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의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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