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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2026.04.10 선고
부당이득금(항소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2025마9429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1]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에 따른 항소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2항), 항소인이 그 제출기간(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제40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위와 같이 합산하여 변경된 기간의 말일로 만료한다. 한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는 내용의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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