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25다211106법원 판례 원문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등 각 호에서 정한 사유(이하 '각 호 사유'라고 한다)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의미한다[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2022. 1. 14. 국토교통부령 제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이는 보험회사와 자동차보유자 사이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호 사유로 규정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감안하여 각 호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이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약관 조항을 마련하여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등 각 호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4] 이러한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즉 각 호 사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가해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돈으로, 보험회사가 자기차량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보험계약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과는 구별된다.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 모두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전자의 경우 사고 피해자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지급받고 가해자 측인 피보험자가 일정액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구조인 반면, 후자의 경우 피해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5] 따라서 자기차량에 발생한 손해 중 '자기부담금'만큼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상대방 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 액수 상당액 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을 손해라고 주장하며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각 호 사유의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고부담금'과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는 없고, 이와 같이 보더라도 피보험자의 보험회사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6] 甲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乙의 차량을 충돌한 후 丙이 운전하던 이륜차량을 충돌하여 丙이 사망하였고, 甲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가 丙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乙의 보험자인 戊 보험회사를 상대로 乙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는 甲과 乙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乙의 보험자인 戊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중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고, 戊 회사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구상금은 乙의 과실과 관련되었을 뿐이고 甲의 과실에 해당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戊 회사가 丁 회사에 지급할 구상금에서 丁 회사가 甲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 이는 戊 회사가 공제를 주장하는 사고부담금이 자기부담금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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