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25다210218법원 판례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에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ㆍ판단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관련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지급된 책임보험금 중 어느 부분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책임보험금 중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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