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2023나9736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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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기헌)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저축은행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9. 20. 선고 2022가단6453 판결
【변론종결】2024. 3.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2. 7. 13.자 ○○스 신용대출신청에 기초한 원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근거]에 을 제1 내지 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명의로 작성된 신용대출 신청확인서는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무효이다. 성명불상자가 제출한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는 원고의 자택 주소, 직장 주소, 직장 전화번호, 연소득 등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
위 대출약정은 전자문서로 이루어졌고, 피고가 위 대출 과정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의무사항 2가지(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④ 기존 계좌 활용), 권고사항 2가지 이상(⑥ 공동인증서 및 휴대폰 활용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였다. 위 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원고 명의의 신용대출 신청확인서)가 원고 또는 원고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대출약정은 유효하고 전자문서 작성명의인인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3.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앞서 본 관련 법령 등의 규정 및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려는 금융회사 등이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다하였다면 당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자금융거래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위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그 명의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한편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회사 등이 취해야 할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하고 나아가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금융거래 시 적절한 본인확인방법이라고 유권해석한 앞서 본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4.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권한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와 체결한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약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전자문서법에 의한 유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회사 등이 취해야 할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다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의무사항 2가지(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④ 기존 계좌 활용), 권고사항 2가지 이상(⑥ 공동인증서 및 휴대폰 활용, ⑦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위 대출약정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권한 없는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등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기초하여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것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을 갖추지 못한 문서로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나, 권한 없는 자가 명의자를 속여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는 다음으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수신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면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효력이 명의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데,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나타난 원고의 자택 주소, 직장 주소, 직장 전화번호, 연소득 등의 허위 기재 등을 보면 피고로서는 위 신용대출 신청확인서가 원고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가 위 신용대출 신청확인서가 원고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은 고객이 소지하고 있는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직접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는 단순히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받았을 뿐이므로 위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중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이 반드시 전자금융거래 당사자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실물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실물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만일 그렇게 좁게 해석한다면 다수의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각 거래 시마다 따로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준비하여 촬영한 뒤 그 파일을 각각 업로드해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전자금융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에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하는 것과 예전에 미리 촬영해 둔 파일을 찾아 제출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는 점, 금융기관이 이메일이나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받는 경우 그것이 고객이 제출 당시 바로 실물확인증표 원본을 직접 촬영 또는 스캔한 사본인지, 아니면 그 사본을 타인이 전달받거나 다시 촬영한 사본인지 식별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금융기관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할 때에도 고객이 촬영 또는 업로드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는 절차만을 거칠 뿐 거래 당시에 직접 촬영한 파일인지 여부를 따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의 예비적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가사 이 사건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기재된 원고의 자택 주소, 직장 주소, 직장 전화번호, 연소득 등에 이상이 있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원고에게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원고에게 그와 같은 이상을 통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원고가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지는바,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거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김용태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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