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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23 선고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가 주된 상속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133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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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가 주된 상속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1332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