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의 소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960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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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의 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주 문
1. 피고는 이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CC등기소 1992. 10. 24.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청구원인
1.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이AA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 입니다.
나. 이AA의 조세채무 체납(피보전채권의 존재)
1)이AA는 아리 <표1>과 같이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이 2016년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EE세무서장이 2017년에 부과한 종합소득세 등 총 2건, 27,354,48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표1>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 포함)
관할관서
양도소득세
2016. 6. 15.
15,905,920
25,687,890
CC
종합소득세
2017. 8. 31.
1,982,080
1,666,590
DD
합 계
17,888,000
27,354,480
2) 원고 산하 CC세무서는 이AA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6. 11. 16.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산하 시흥세무서장은 2018. 7. 1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1992. 10. 23. 이A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천만원, 채무자를 이A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CC등기소 1992. 10. 24.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멸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찬규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2. 10. 23. 설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이찬규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다라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합니다.
3.이AA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보전의 필요성)
가. 이 사건 소제기 기준으로 이AA는 아래 <표2>와 같이 적극재산은 30,462,718원임에 비하여 소극재산은 122,354,480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이 명백합니다.
<표2>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이AA의 재산상태
구분
내 역
평가액(원)
평가방법
적극
재산
**군 **면 ***리 ****
2,809,800
공시지가
**군 **면 **리 ***-*
13,547,160
**군 **면 **리 산***
3,775,690
**군 **읍 **리 산***
10,330,068
합계(①)
30,462,718
소극
이 사건 조세채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000,000
이 사건 근저당권 외 피담보채무
55,000,000
합계(②)
122,354,480
채무초과(①-②)
△91,891,762
나. 이AA는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권)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의 대위 행사
이A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2.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원인채권인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담보물의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AA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AA의 피고에 대한 위 권리를 대위 행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5. 결론
원고는 위와같이 이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이며, 국가 조세채권의 조속한 확보를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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