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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2.13 선고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5-누-664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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