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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3.26 선고
추심금 지급 의무 여부
포항지원-2025-가단-302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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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5가단302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변 론 종 결
2026. 1. 15.
판 결 선 고
2026. 3. 2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3.부터 2025. 5. 21.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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