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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3.26 선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포항지원-2025-가단-355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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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포항지원-2025-가단-355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