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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02 선고

세무서장에 의한 압류처분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어 그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구지방법원-2025-가합-20099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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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에 의한 압류처분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어 그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구지방법원-2025-가합-200993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