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에 의한 압류처분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어 그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구지방법원-2025-가합-20099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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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됨
사 건
2025가합20099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정○○은 2013. ○○. ○○. ○○시 ○○동 ○○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4. ○○. ○○. 피고에게 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이하 정○○과 피고 사이의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책임지고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5항).
나. 확인각서의 작성
2014. ○○. ○○.경 피고와 피고의 아들 전○○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각서가 작성되어 정○○에게 교부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 하고, 이 사건 확인각서 제1항에 따른 양도세 납부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정 내용 생략>
다. 정○○의 양도소득세 체납
정○○이 이 사건 매매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하 ‘원고’라 한다)은 정○○에게 2022. 6. 15.을 납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고지하였으나 정○○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4. ○○. ○○.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은 000,000,000원이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
원고는 2024. ○○. ○○. 피고에게 ‘정○○이 체납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해 2024. 4. 29.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에 따라 정○○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으니 압류금액을 2024. 4. 29.까지 지급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그 통지서상 ‘압류채권의 표시’란에는 ‘정○○이 이 사건 부동산을 0,00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잔금(명칭불문) 등에 대해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24. 5. 3.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으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추심명령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어 그 소송이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추심금 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무서장에 의한 압류처분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어 그 소송이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직권으로 세무서장에 의한 압류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참조).
한편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다. 원고는 정○○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압류하였음을 전제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 2항 제5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법리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 내용이 이 사건 확인각서뿐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으로도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채권의 표시는 문언상 명백히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과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서로 청구의 기초와 금액이 다르고,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대납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도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대납의무가 잔금지급의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닌 점, ③ 더구나,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000,000,000원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0,000,000,000원 대비 25% 이상의 상당한 액수인 점, ④ 피고(또는 전○○)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별도로 이 사건 확인각서를 작성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채권의 표시 문언을 이해할 때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특히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채권의 표시’란에 ‘잔금(명칭불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의 효력이 이 사건 약정금채권에 미친 결과 원고가 정○○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권능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소는 세무서장에 의한 압류처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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