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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0.27 선고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생략은 절차적 위법사항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32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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