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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2.12 선고

본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불공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시 해당 재화ㆍ용역이 사용된 모든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48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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