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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14 선고
사해행위취소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2906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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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미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보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3290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1.14.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 12.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42,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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