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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2.01 선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함이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나-1094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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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함이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나-1094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