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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4.18 선고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내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1822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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