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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7.23 선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1344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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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4가단1134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JJ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피고와 서CC 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서C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00등기소 2022. 12. 1. 접수 제4751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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