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법령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때 관계 법령의 체제와 문언, 개정 연혁과 취지 또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
제주지방법원-2023-구합-623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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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령의 ‘성축’인 돼지를 축산법령이나 보상금 지급요령의 ‘60kg 이상의 돼지’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위법함
사 건
2023구합62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8.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피고가 2023.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종합소득세 138,633,030원, 2018년 종합소득세 75,052,440원, 2019년 종합소득세 103,428,750원, 2020년 종합소득세 47,024,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4. 5월경부터 ○○시 ○○읍 ○○리 산○○-○에서 ‘BB축산’(이하 ‘이 사건 양돈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다.
○ 원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1(이하 ‘소득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양돈농가 비과세 부업규모의 범위를 ‘90kg 이상의 돼지를 700마리까지 사육하는 경우’로 보고,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중 90kg 이상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700마리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와 이에 따른 과세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귀속연도
월평균 사육두수
(90kg 이상)
농가부업소득 기준(700마리)
초과 사육두수
총 수입금액(원)
2017년
894
194
118,000,000
2018년
1,100
400
112,000,000
2019년
1,222
522
144,000,000
2020년
1,188
488
298,000,000
○ ○○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10.부터 2023. 1. 2.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의 배우자 CCC 명의 계좌로 돼지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누락하였고, ② 소득세법령에 따른 비과세 부업규모범위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0kg 이상 90kg미만의 비육돈 1,892마리의 사육두수를 과소신고함으로써 과세소득금액을 누락하였으며, ③ 2018년 및 2019년 귀속연도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였음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자료를 통보하였다.
○ 피고는 위 경정자료를 토대로 2023. 1. 26.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633,03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75,025,440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428,75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7,024,64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7.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주요 내용
소득세법령은 성축인 돼지 700마리 이내의 사육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돈농가의 비과세 부업소득으로 정하면서, ‘성축’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1(이하 ‘축산법령’이라 한다)은 양돈업의 경우 돼지를 ① 번식에 활용되는 웅돈(수퇘지), 번식돈(어미돼지)과 ②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비육으로 나누고, 그 중 비육은 성장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 후 각 단계별로 마리당 가축시설 면적을 정하고 있다.
구분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성장단계
20kg 미만
20kg 이상 30kg 미만
30kg 이상 60kg 미만
60kg 이상
○ 새끼돼지 :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 뗀 돼지)
○ 육성돈 :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kg 이상 60kg 미만)
○ 비육돈 :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10호) 제4조 별표1(이하 ‘보상금지급요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살처분 대상인 돼지의 보상금은 그 성장단계별로 유사산 태아, 포유(4주 이내), 이유(4 내지 8주), 자돈(9 내지 10주), 육성돈(31kg 초과 60kg이하), 성돈(61kg 초과)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1)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요지 2)
⑴ 원고
소득세법령의 ‘성축’이란 ‘성장이 완료되고, 교배가 가능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축산물로서 판매가 가능한 성장단계에 이른 가축을 의미하고, 돼지의 경우 ’90 내지 100kg 이상의 성돈’을 의미한다. 피고는 축산법령이나 보상금지급요령을 근거로 ‘60kg 이상 90kg 미만의 비육돈’도 성축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⑵ 피고
소득세법령은 ‘판매두수’가 아니라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비과세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성축의 범위를 ‘출하 가능할 정도로 자랐는지’ 여부가 아니라 ‘가축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랐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최종 성장단계의 돼지인 비육돈 중 살을 찌우기 위한 사육이 필요한 경우도 ‘성축’에 포함하여야 한다. 축산법령은 최종 성장단계의 돼지를 ‘60kg 이상의 비육돈’으로 정하고 있고, 보상금지급요령은 성돈을 ‘61kg 초과 돼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관계 법규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의 ‘성축’도 ‘60kg 이상의 비육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⑴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조세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등 참조), 이때 관계 법령의 체제와 문언, 개정 연혁과 취지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4330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⑵ 법령의 해석
아래의 근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득세법령의 ‘성축’인 돼지를 축산법령이나 보상금 지급요령의 ‘60kg 이상의 돼지’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
① 소득세법령은 농어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이고, 축산법령은 가축사육업의 허가․등록을 위한 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보상금 지급요령 3) 은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 요건을 정하기 위함으로, 법령의 취지와 목적이 같지 않다. 소득세법령은 비과세되는 축산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가축의 수’로 정하고 있고, 축산법령은 적정사육기준을 성장단계별 마리당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기준을 산정하는 방법도 같지 않다. 따라서 다른 취지와 목적에서 마련된 축산법령 등의 기준을 소득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반영하는 것은 유추해석․적용의 범위를 넘어선다.
②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에 관한 근거 법령은 1976. 12. 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나)목, 1976. 12. 31. 대통령령 제8451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2 별표3으로, 위 근거 법령은 1977.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시행령 별표3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농가의 부업규모를 현행 법령과 같이 ‘성축’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가축사육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근거 법령은 2012. 2. 22. 법률 제11359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구 축산법 제22조 , 2013. 2. 20. 대통령령 제24388호로 개정되고 2013. 2. 23.부터 시행된 구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로, 위 근거 법령은 그 이전의 축산업 등록제를 축산업 허가․등록제로 변경하며 가축사육업의 시설기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1977. 1. 1.부터 위 축산법 근거 법령이 개정된 2013. 2. 23.까지 35년여 동안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세법령이 정한 ‘성축’의 해석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그 기간동안 60kg 이상 90kg 이하의 돼지를 성축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성축’이란 ‘성장이 완료되고, 교배가 가능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축산물로서 판매가 가능한 성장단계에 이른 가축’을 의미하여, 돼지의 경우 ’90 내지 100kg 이상의 돼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최종 성장단계의 돼지인 비육돈 중 살을 찌우기 위한 사육이 필요한 경우’도 ‘성축’에 포함되므로, ‘60kg 이상 90kg 이하의 돼지’도 성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 ‘60kg 이상 90kg 이하의 돼지’가 성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납세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소득세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④ 앞서 판단한 소득세법령과 축산법령의 취지와 목적, 연혁, 소득세법령의 비과세 규정의 해석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득세법령의 비과세기준인 ‘성축’에 ‘60kg 이상 90kg 이하의 돼지’를 포함시켜 해석하려면 준용규정이나 별도의 자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상금지급요령은 2023. 7. 1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5호로 개정되어 ‘성돈’은 ‘비육돈’으로 표기가 변경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보상금지급요령은 2003. 7. 29. 대통령령 제18070호로 개정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 따라 2005. 1. 15. 농림부고시 제2005-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행정청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의 해석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4) 90kg 이상의 돼지가 소득세법령의 성축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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