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2022구합5681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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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중구 소재 ○-○번지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6. 1. 11.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7. 2. 27. 피고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9. 1.부터 협의매수, 수용재결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울산 중구 복산동 ○○소재 다가구주택 등 총 575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 6. 1.) 현재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9. 7. 10'2)., 2019. 8. 2., 2019. 9. 2. 재산세 63,047,910원, 지역자원시설세 1,349,780원, 지방교육세 6,030,470원 합계 70,428,1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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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원고는 청구취지에 2019. 7. 8.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부과일은 2019. 7. 10.이므로,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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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제1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91개 부동산은 2019년도 과세기준일 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종전 거주자들이 이주를 마치고 단전, 단수 등 조치까지 완료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어 주택법상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제2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해당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제3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 부과대상인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은 과세기준일 당시 사회통념상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과세기준일을 전후하여 실시된 각 석면조사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대부분 외벽과 기둥, 지붕, 창틀과 창문 등이 유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고 입주자들이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재산세 부과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2018. 1. 2.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을 보완하는 지침을 마련한 이유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멸실이 임박한 주택의 경우 어느 시점까지를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ㆍ재산세를 부과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기존에 단전, 단수, 이주완료,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던 기존 입장이,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기 곤란하고 개별적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며 지방자치단체간 상이한 운영에 따른 과세 불평등이 초래되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존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의 주택을 일반 주택과 달리 보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일반 주택과 동일한 일괄적인 기준, 즉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 또는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고, 2018. 1. 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이러한 해석을 적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와 같이 지침을 변경한 이유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구역에 속한 주택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하던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이 재산세 부과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 주택의 경우와 재산상 가치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원고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위 각 규정의 형식과 문언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구체적인 철거계획 내지 일정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은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6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효성의 계열사 효성중공업 주식회사는 2018. 10. 19. 주식회사 ◇◇◇◇◇에 위 공사를 위한 철거공사의 공사기간을 '2018. 10. 19.부터 2020.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가, 2020. 8. 20. 공사기간을 '2018. 10. 19.부터 2021. 6.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원고는 2018. 11. 15.부터 2019. 5. 10.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건축물 일부에 관하여 철거신고 수리통보를 받은 사실, 피고는 2020. 2. 26. 위 철거신고에 따른 철거 완료로 해당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말소처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철거계약이 과세기준일 이전인 2018. 10. 19.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그 공사의 완료가 2020. 5. 31.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년도에 구체적인 철거계획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 철거신고 무렵에 철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가 이루어지거나, 신탁원부가 작성된 바 없는 점, 원고의 정관에는 조합원들과 원고 사이의 신탁관계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항이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조합규약 또는 조합원들과의 계약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설정합의를 하였다고 볼만 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신탁법 제2조 소정의 신탁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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