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3-두-5575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상증세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 유사매매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공시를 위해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과정이므로, 상증세법에 따라 유사매매사례를 선정하면서 조망권을 재차 고려하지 않는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과 같은 시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아파트와 순번 5번 및 6번 기재 각 아파트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전용면적도 동일한 점, 위 5번 및 6번 기재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보다 고층이기는 하나, 아파트 매매가격에는 층수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는 것이므로, 저층부보다 고층부 가격이 항상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아파트와 완전히 동일한 조건의 매매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 위와 같은 시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 두 5575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상고인겸피상고인 )
AAA
피고 ( 피상고인겸상고인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12.2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