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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7.17 선고

배우자가 주택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29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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