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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1.28 선고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
대법원-2024-두-5212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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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
[ 세 목 ]
상속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2120(2024.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2299(2024.07.24.)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서-3052(2021.12.28.)
[ 제 목 ]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사 건
2024두5212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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