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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21 선고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은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9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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