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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2.06 선고

동거주택상속공제 규정에서 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과세관행도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5누659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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