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지급지인이 금전무상대부이익의 증여인지
서울고등법원-2024-누-7056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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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임지연지급을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의 금전무상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움
사 건
2024누705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9.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각 처분일에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7.경부터 배우자인 000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00동 00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0,000,000원(부가세 포함)에 임차하였고, 2016년경부터는 월 차임을 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증액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000에게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2015. 9. 24. 000,000,000원(=0,000,000원 × 108개월, 2006.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차임), 2016. 12. 13. 000,000,000원(= 0,000,000원 × 12개월 + 0,000,000원 × 6개월, 2015.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000에 대한 2019년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000에게 차임을 지연하여 지급한 것은 원고가 000으로부터 차임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출받음으로써 그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합계 000,000,00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0. 0. 및 2023.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00. 0.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을 뿐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등 참조).
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누6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차임 지연 지급을 위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금전 무상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개별 증여재산가액 산정규정인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지승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없이 임차한 후 차임을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지급하였을 뿐 이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바, 이러한 원고의 차임 지연 지급을 위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금전 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가 차임을 뒤늦게 지급한 것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무상 금전 대출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더라도,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처음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무상 금전 대출을 받은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다.
(2) 원고는 자신의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차임을 연체하다가 뒤늦게 일괄하여 지급하였고, 이러한 연체 차임 지급 시점은 지승동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전이었다.
(3) 원고는 연체 차임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000이 이러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포기 내지 면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차임 연체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000이 수년간 연체 차임 관련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연체 차임 관련 지연손해금 채권을 사실상 포기 내지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는 하지만 이는 엄격한 의사표시 해석을 통하여만 가능하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35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000이 연체 차임 관련 원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포기한다거나 원고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연체 차임 관련 지연손해금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000이 연체 차임 관련 원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원고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 제도 자체에 의한 효과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지승동이 연체차임 관련 원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원고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면제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가 차임의 지급을 상당기간 연체하였음에도 000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은 원고와 000의 특수관계에 기인한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나,이 역시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
다) 나아가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개별 증여재산가액 산정규정으로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전의 대출과 같은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를 규율하면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와 같은 일정한 거래 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1두449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개별 증여재산가액 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 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 행위를 포괄적 증여규정인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
라)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등 참조), 차임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000의 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000이 이러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로 인해 원고가 받는 사실상의 이익을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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