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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15 선고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5-두-3537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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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력을 제3자인 피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는 무효가 아니다.
사 건
2025두35376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현○○
피 고
○○세무서장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01.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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