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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3.26 선고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이 15%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4604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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