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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2.19 선고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상 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임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0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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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상 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임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09 — 판례모아